본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하였고, 개인회생이 종료됨에 따라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때 본인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을 하여 8년 중 3년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 항목내에 해당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초 해당 채무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 5개 은행 압류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보증인의 개인회생이 종료되었다면, 본인의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제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