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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09.23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종료 후 계좌 압류해제 방법은?

본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하였고, 개인회생이 종료됨에 따라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때 본인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을 하여 8년 중 3년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 항목내에 해당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초 해당 채무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 5개 은행 압류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보증인의 개인회생이 종료되었다면, 본인의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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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 등 절차를 밟아 해제하셔야 하며,

    법원에 방문해서 문의하시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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