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의 주식 매도시 차액 ㆍ연말정산
미성년 자녀이고;
증여금으로 주시을 매수.
수익율이 있어서 매도 (예정 ).
이 경우
매도 차액이 4백 만원 일경우
미성년 자녀의 수입(?) 소득(?) 으로 간주되나요??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의 인적 공제및 기타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지난번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문의했을때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 100 만원이하 여야 된다고 하셔서 배당금은 몇십만원 안되서 걱정 안하는데 혹시 매도차액도 소득 100 만원 한도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의 기본공제나 자녀가 지출한 금액, 보험료 등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