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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미성년자녀의 주식 매도시 차액 ㆍ연말정산

미성년 자녀이고;

증여금으로 주시을 매수.

수익율이 있어서 매도 (예정 ).

이 경우

매도 차액이 4백 만원 일경우

미성년 자녀의 수입(?) 소득(?) 으로 간주되나요??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의 인적 공제및 기타

비용 관련 궁금합니다

(지난번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문의했을때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 100 만원이하 여야 된다고 하셔서 배당금은 몇십만원 안되서 걱정 안하는데 혹시 매도차액도 소득 100 만원 한도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의 기본공제나 자녀가 지출한 금액, 보험료 등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