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어린게187
어린게18721.03.30

자녀에게 주식 계좌로 현금 증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년일 경우 5천만원이고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녀의 주식계좌로 증여했을 경우 이를테면, 20년간 4천만원을 증여한 금액이 성년이 되어 2억이 되었고 전액매도하여 1억6천의 수익을 보았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으나, 귀 사례의 경우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 12. 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 12. 15.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016. 2. 5. 신설)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016. 2. 5.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016. 2. 5. 신설)

    ② 법 제42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16. 2. 5. 신설)

    2. 3억원 (2016. 2. 5. 신설)

    ③ 법 제42조의 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 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016. 2. 5.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금전을 증여받았을 뿐이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온전히 자녀 본인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지언정 증여세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 1월 1일부로 과세되는데, 연간 5천만원씩 공제하므로 매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실현하면 세부담이 없습니다. 즉, 4천만원 -> 9천만원일 때 처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이나 주식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수증자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한 금액 자체만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자금이 주식투자등의 이유로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잔고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증여한 금액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 투자수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주식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4년부터 전통적인 증여의 개념을 확장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대표적인 것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조항입니다(제42조의 3).

    이 조항에 따르면 자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 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해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에게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돼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 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해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시행사의 주식 가치는 폭등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재산 가치 증가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설립한 시행사와 관련해 대부분 이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졌고 현재 법원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회사가 특정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신약 개발에 성공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성공 직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산 가치 증가에 대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경감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식했는데 아직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향후 증여받은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증여한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증여한 자로 인정된다면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추후 매도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주식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4년부터 전통적인 증여의 개념을 확장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대표적인 것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조항입니다(제42조의 3).

    이 조항에 따르면 자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 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해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에게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돼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 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해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시행사의 주식 가치는 폭등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재산 가치 증가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설립한 시행사와 관련해 대부분 이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졌고 현재 법원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회사가 특정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신약 개발에 성공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성공 직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산 가치 증가에 대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경감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식했는데 아직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