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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린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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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계좌로 현금 증여 질문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년일 경우 5천만원이고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녀의 주식계좌로 증여했을 경우 이를테면, 20년간 4천만원을 증여한 금액이 성년이 되어 2억이 되었고 전액매도하여 1억6천의 수익을 보았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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