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으로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때 전매가능한 오피스텔을 새로이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매도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조건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 주택임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가 되긴 합니다.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관련 쪽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최종 잔금일(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