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으로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때 전매가능한 오피스텔을 새로이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매도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조건은 계속 유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