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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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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으로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때 전매가능한 오피스텔을 새로이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매도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조건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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