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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부전나비84
포근한부전나비8421.11.15

조정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혜택

현재 조정지역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전세 주고 있는데요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그럼 전세입자가 현재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2년 실거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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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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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및 수도료 납부자 명의, 명의자의 카드사용 지역 범위, 명의자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장소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님을 세무서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발각 시 탈세에 해당되어 부정한 행위 등에 의한 가산세 및 추징세액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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