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학사과정 관련하여 교육 계획중인데,
1. 회사에서 필요해서 교육을 듣게 할 경우
2. 개인 희망에 의해서 해당 교육을 듣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관련 법률 같은게 있으면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사가 필요해서 교육을 사킨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필요해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