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지, 시간을 허용해주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 자체에서 하는것 말곤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해당 직무를 담당한 담당자에게 OJT를 받는 것도 방법이고
교육비 지원이나 시간 허용은 회사 재량이므로 회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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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다면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지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바가 있으나 취업한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은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향상교육 등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회사의 수요 및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실시 여부 및 실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