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이 법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한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
2. 상표권에 대한 대여 계약 등이 없는 경우 : 관련 비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
연 4.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 세무조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