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표권이 법인회사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용은 법인통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급수수료의 비용처리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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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으로 등록할수는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수수료 등 비용계정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이 법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한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
2. 상표권에 대한 대여 계약 등이 없는 경우 : 관련 비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
연 4.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 세무조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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