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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11.30

회사 상표권이 법인회사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용은 법인통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급수수료의 비용처리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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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으로 등록할수는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수수료 등 비용계정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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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이 법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한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

    2. 상표권에 대한 대여 계약 등이 없는 경우 : 관련 비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

    연 4.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 세무조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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