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등이 지출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별단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출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해당 지출자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으로 부채 처리를 했다가 변제시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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