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설립 전 비용 지출 문의
법인 회사를 설립 진행 중이라 아직 법인 통장이 없습니다. 하여 대표의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식비나 사무실 임대차 등 각종 비용 처리도 법인 설립 후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정이 가능하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미 지출한 비용들을 자본금에서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임원진들 회의 시 사용했던 식비도 대표 카드로 썼는데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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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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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며, 설립 비용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등이 지출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별단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출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해당 지출자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으로 부채 처리를 했다가 변제시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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