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의 월급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대표이사가 전부이면(감사는 있음) , 근무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비용처리로 인정해주나요? 개인사업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와 가사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