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의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의 월급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대표이사가 전부이면(감사는 있음) , 근무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비용처리로 인정해주나요? 개인사업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혹시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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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와 가사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