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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슴9

수줍은사슴9

코로나19로 확정되어 치료를 마치고나면 일반보험처리가 되나요?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아직도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알고싶네요. 나라에서 지정한 전염병수준은 보상된다는 얘길듣긴 한거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법정전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어 일반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법정전염병 진단시에만 보장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을때 보상 하였습니다.

      지금은 2급으로 분류되어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용 발생시 실손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정도는 실손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료는 비용이 들어 갔다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보험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보험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