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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자
항상웃자22.11.11

코로나 치료비 .처방전 보상가능?

지난달에 코로나 진단받고 통원 치료했어요 검진비 처방전 실비보험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자부담 공제하면 얼마 안되지만 보상 받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이면 실비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진료비내역서,영수증, 약국영수증으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몸의 증상으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내원 후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는 지급에 해당되나, 단순 검사(수술 전 검사 포함)는 부지급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담 공제 후 금액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치료비 .처방전 보상가능?

    =>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병원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는 명시하고있지만(예 임신관련코드등) 코로나는 그명시사항에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에의한 처방은 보상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