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코로나 진단받고 통원 치료했어요 검진비 처방전 실비보험으로 보상가능한가요? 자부담 공제하면 얼마 안되지만 보상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이면 실비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진료비내역서,영수증, 약국영수증으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몸의 증상으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내원 후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는 지급에 해당되나, 단순 검사(수술 전 검사 포함)는 부지급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담 공제 후 금액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치료비 .처방전 보상가능?
=>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병원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는 명시하고있지만(예 임신관련코드등) 코로나는 그명시사항에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에의한 처방은 보상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