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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
23.01.30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대하여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무효화나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품인도 / 용역계약 / 주식양수도(양도미이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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