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대하여는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무효화나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품인도 / 용역계약 / 주식양수도(양도미이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무효사유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대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