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손해배상 부분을 준다고 한 것도 계약이 되나요? 증거가 녹음파일로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갚지는 않았으나 빌려준 행위가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구두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일정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 그러한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성립하기는 하나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후 효력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