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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22.10.15

구두로 손해배상부분을 준다고 한 것도 계약이 되나요?

구두로 손해배상 부분을 준다고 한 것도 계약이 되나요? 증거가 녹음파일로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갚지는 않았으나 빌려준 행위가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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