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 횡단보도 통과시 적색불이 들어왔다면
자동차 주행중 신호가 바뀌어 난감할때가 자주있는데요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속도를 지켜야하다 보니 이런일이 자주있습니다. 혹시 횡단보도 지점에서 불가피하게 정차했다면 후진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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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불가피하게 정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후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