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현재 용인에 어머니 명의에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취업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전세집을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 문제로 어머니가 임차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약은 어머니가 하시고 저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여나 해당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임차인과 세대주 불일치로 우선 변제권&대항력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약에 따로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말씀 부탁드릴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