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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랑나비181
건장한호랑나비18122.02.28

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저만 전입신고

부모님은 현재 용인에 어머니 명의에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취업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전세집을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 문제로 어머니가 임차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약은 어머니가 하시고 저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여나 해당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임차인과 세대주 불일치로 우선 변제권&대항력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약에 따로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말씀 부탁드릴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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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공1996.3.1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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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시는 질문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관련 대항력 등을 위한 전입 신고 등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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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족인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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