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처불처리종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 없이, 즉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따른 감치 등의 제재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