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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다리0522
롱다리052222.11.10

민사소송중인 부분이있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시국인 시국인지라. 하던일이 잘안되어서요. 금융관련되어 민사소송중인데요. 한군데서 재산명시출석요구와 감치재판출석요구 이 두가지를 우편송달을 집에없어 받지못했는데 나중에 알게되서 법원에 확인결과 불처불처리종료 되었다네요.

결론은 이내용은 무슨뜻이며. 앞으로 어떻게되는건지. 그리고 당연히 처리해야하는 일이지만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처리불가라 순서를 기다려달라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1군데는 이렇게 저를 압박괴롭히는데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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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으시면 변제하셔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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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처불처리종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 없이, 즉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에 따른 감치 등의 제재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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