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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간이과세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학비 연말정산 되나요?

잘은 모릅니다만.. 직장인들은 집 월세나 대학원 학비도 연말정산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학비를 연말정산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학원 교육이 사업하고있는 분야(경영학 계열)와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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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주택 월세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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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교육비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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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단, 법에 따른 성실사업자(일반적으로 규모가 엄청 큰 사업자를 말합니다)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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