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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좋은날오겠지
설계사님이 보험계약 후 대납해준걸 회사에서 알면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아님 계약취소가 되는건가요?
계약해지면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거의 못받을거같고
계약자체가 취소되면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 모집에요.
불완전판매로 취소로 되고, 보험료는 반환 되요.
대납금액은 해당 설계사에게 돌려주면 되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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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면 낸 보험료는 못받고
계약이 취소 된거면 내신 돈은 받을 수있을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대납이 사실이면 그 설계사님만 처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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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윤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대납은 보험업법 위반이며
보험의 취소 및 해지가 아닌
고객과 설계사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보험자체가 무효처리 될수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 내었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없던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금을 받은게 있다면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보험사 결정에 따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
이상수 보험전문가
지금융코리아 법인대리점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도 대납을 해주는 설계사가 있군요.
대납을 해준사람 받은 사람 모두 과실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해지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