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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갈기쥐121
진득한갈기쥐121
22.09.05

근로계약서 주5일,주6일근무에 따른 수당문의

본 치과 주5일 근무시행 이라고 원장님 말씀하심.( 이게 주 5인 근무 라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일요일 원래 쉽니다

-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 월 화 수 목 금 중에 주1회 쉽니다.

2018년 근로계약서상 연차대체 합의됨, 공휴일 , 연차로 대체됩니다. 병원측에서는 그 주에 공휴일 있으면 주1회 못 쉬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8월15일 광복절 있으면 연차로 대체 되고 그 주에는 주1회 휴무 없음, 이때 급여로 받지 못함)

제 근로계약서상 휴가 연차로 대체되는건 이해되는데 원래 주1회 근무는 못하나요? 그런 내용 없음

주 1회 근무를 못하면 못하는 그 하루는 급여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측 노무사 2022년 전이라서 정확한 법으로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 맞는 말인지...

그리고 인사 담당자 말로는 근로 계약서상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 조건을 찾지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 실수령액: 250 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금액이 다르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총연봉에도 실수령액 +퇴직금 포함으로 시급을 올려놓은거 같은데...

본인 업무: 실장 (상담업무) 이나 계약서상 진료표시

토요일 휴게시간 기록없음

2019년이후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 없음

이 부분도 잘못된거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모르겠고.... 병원측에서 말 하는 주5일 근무 못해도

급여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잘 모르겠습니다.

22년기준이 아닌 2018~2021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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