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5일,주6일근무에 따른 수당문의
본 치과 주5일 근무시행 이라고 원장님 말씀하심.( 이게 주 5인 근무 라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일요일 원래 쉽니다
-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 월 화 수 목 금 중에 주1회 쉽니다.
2018년 근로계약서상 연차대체 합의됨, 공휴일 , 연차로 대체됩니다. 병원측에서는 그 주에 공휴일 있으면 주1회 못 쉬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8월15일 광복절 있으면 연차로 대체 되고 그 주에는 주1회 휴무 없음, 이때 급여로 받지 못함)
제 근로계약서상 휴가 연차로 대체되는건 이해되는데 원래 주1회 근무는 못하나요? 그런 내용 없음
주 1회 근무를 못하면 못하는 그 하루는 급여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측 노무사 2022년 전이라서 정확한 법으로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 맞는 말인지...
그리고 인사 담당자 말로는 근로 계약서상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 조건을 찾지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 실수령액: 250 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금액이 다르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총연봉에도 실수령액 +퇴직금 포함으로 시급을 올려놓은거 같은데...
본인 업무: 실장 (상담업무) 이나 계약서상 진료표시
토요일 휴게시간 기록없음
2019년이후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 없음
이 부분도 잘못된거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모르겠고.... 병원측에서 말 하는 주5일 근무 못해도
급여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잘 모르겠습니다.
22년기준이 아닌 2018~2021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18년 당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주 1회 무급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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