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체 직원이 8명인 의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서 내용 상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기타 병원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1회(일요일)부여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으로 주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휴무할 수 있다.
주1회(수요일)는 무급휴무일로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스케줄표에 따라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광복절 같은 휴일이 수요일일 경우 연차 1일을 지급받던가 1일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주중에 광복절 같은 휴일이 월,화,목,금,토 중에 하루 있으면 수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주5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 1일 지급이나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