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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 않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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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 연봉자가 소득공제를 몰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일부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비액은 전체 가구단위로 보는 경우 변함이 없으니 낮은 급여를 받는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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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또는 세금을 적게 납부를 위해서

    소득이 큰 분에게 몰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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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자 세제적격연금저처축(신탁 포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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