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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