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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질문드려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느쪽에서 하는게 더 절세 효과가 큰가요?

소득구간과 공제율을 기준으로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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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전체로 볼 때 공제대상금액이 더 커집니다.(한도 내)

    다만, 이미 각자 카드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외에는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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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큰쪽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맞벌이이시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실경우

    각자명의의 카드는 각자의 소득에 맞춰 반영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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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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