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질문드려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느쪽에서 하는게 더 절세 효과가 큰가요?
소득구간과 공제율을 기준으로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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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전체로 볼 때 공제대상금액이 더 커집니다.(한도 내)
다만, 이미 각자 카드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외에는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큰쪽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맞벌이이시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실경우
각자명의의 카드는 각자의 소득에 맞춰 반영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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