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 관련한 필요
경비, 즉 사무실 등의 임차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룬련비, 도서인쇄비, 운송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