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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9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나요?

저는 세금을내는게 너무 아까워서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나 방법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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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납세자의 노력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목과 그렇지 않은 세목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노력으로 절세가 가능한 대표적인 세목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먼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판단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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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우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을 남기셔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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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세액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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