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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상괭이159
신통한상괭이15921.04.08

부가세를 줄일려면 방법이 있나요?

부가세를 줄일려면 방법이 있나요?

세금을 분기마다 내는데 좀 줄이고 싶네요ㅠ ㅠ

부가세를 줄일려면 방법이 있나요?

알고싶네요 ㅎ ㅎ

부가세를 줄일려면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 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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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잘 구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현금(계좌이체 포함) 매출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타 매출로 분류하는 것보다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보통 현금매출은 누락하는 분들이 있으니 사업자 책임 하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이므로 거래를 하시면 세액은 불가피하신 것이며, 최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시는 편이 가장 절세하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의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환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최종전가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증빙은 주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매입자료가 없

    는지 체크해야 하며, 모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적절하게 신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