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1.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것
2.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황이시라면, 귀국 후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환급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반환신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신다면 그 서류까지 모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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