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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강아지241
새침한강아지24123.11.22

해외에 다녀왔는데 실비보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있다보니 매 달 나가고 있는 실비보험료가 많이 아까운데요,

혹시 해외에 나갔던 기간 동안 실비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방학 때 한번씩 들어와서 진료를 본 적이 있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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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실손(구실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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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상 해외장기체류시 납입한 실비보험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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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차후에라도 적용 받으시려면 연체 없이 납이이 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해외에서 오랴 계신동안 병원진료 보신게 있다면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기일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중요한것은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원을 가도 실손청구 가능하다는 것이니 아까워 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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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 2가지

    -> 출국 전 납입중지

    -> 귀국 후 환급(추천)

    이유: 납입중지의 경우 나중에 다시 재개해야하며, 중지와 개시 둘 다 실시간으로 해야하기때문, 반면 환급은 나중에 안바쁠때 요청하면 됨

    가능한 실비: 2~4세대실비(0908 ~ 현재)

    대상: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해당 기간만큼 구간보험료 환불

    환급가능기간: 3년(약관상 보험금청구 가능기간이 3년으로 명시)

    필요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단, 1개월씩 들락날락 했다면 ? ㅡ 환급금 불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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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1.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것

    2. 2016년 1월 이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황이시라면, 귀국 후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환급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반환신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추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신다면 그 서류까지 모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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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중인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체류 기간동안 납부금액은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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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신분증 , 여권 ,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니다.

    출국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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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나가있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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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해지 하시고 추후 다시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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