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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해외에 거주중에 낸 실비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나해서 돌려받고있지는 않은데 돌려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하나요?
그리고 돌려받게되면 낸 실비보험료를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이것저것 제하고 거의 돌려받은게 없다는 지인분이 계셔서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라면 피보험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속해서 3개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 중지 요청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해외장기 체류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때 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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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
1세대실손은 해외체류기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표준화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6년 이후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