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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5.17

실업급여받기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만일 퇴사후 해외여행을 가고싶다면 여행다녀온후에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여행을다녀온다고 달라지거나 불리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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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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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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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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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이후 신청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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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다녀오는건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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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1년안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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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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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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