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기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만일 퇴사후 해외여행을 가고싶다면 여행다녀온후에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여행을다녀온다고 달라지거나 불리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다른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1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이후 신청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다녀오는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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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1년안에
수급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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