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7.16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계산 시

안분, 정산, 재계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걸로 아는데 안분 시 예정비율로 계산하게되면 정산을 꼭 해주어야하잖아요. 그 이후 재계산 시 5%차이가 나지 않아도 n은 1개씩 늘려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면세비율과 안분계산했던 면세비율이 5% 증가된 경우에만 재계산을 합니다.

    이처럼 공통사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자산의 면세/과세사업의 비율이 5%이상 달라지는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