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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법원으로부터 결정이라고 날라왔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사건~파산선고
면책
예남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면 예남금을 납부하면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는것지 아니면 납부하고 얼마나 지나면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그리고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는 창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예납금 납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예납금을 납부하면 보통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나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예납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파산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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