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부터 결정이라고 예남금 납부
법원으로부터 결정이라고 날라왔습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사건~파산선고
면책
예남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면 예남금을 납부하면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는것지 아니면 납부하고 얼마나 지나면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그리고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는 창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예납금 납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예납금을 납부하면 보통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나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예납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파산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