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 목적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건 실제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 통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 관련 물품에 쓰기엔 통관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나 소명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탈루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