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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발발이16
늘씬한발발이1621.04.21

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구매 대행 시 소비자와 대행사 및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할 때 대행사에서 통관, 세금 등을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하면 안되나요?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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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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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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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사업자는 수입에 대한 도움을 줄 뿐 직구 등 수입절차는 모두 소비자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 세금 등의 처리 내역이 있다면 소비자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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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엄밀한 의미에서 구매대행업자의 명의로 수입하고 다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 수입업입니다. (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면 안됩니다)

    ㅇ구매대행이라는 것은 고객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서비스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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