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