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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7.19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을 체결할시에 보험계약대상 수입자를 지정하면 해당수입자이외의 다른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못할 경우에는?

ㅇ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을 체결할시에 보험계약대상 수입자를 지정하면 해당수입자이외의 다른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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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수출보험은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별보험으로 대상수입자를 지정하면, 해당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보험부보가 가능합니다.

    여러 수입자와의 거래를 보장받고 싶다면, 대상수입자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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