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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6

퇴직하는 월의 마지막 급여에 건강보험정산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떤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직장재직중에 건강보험정산을 한 적이 있지만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에 건강보험정산금액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에만 내는것이 아닌가요? 퇴직할때도 건강보험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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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는 달에도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연장수당, 상여 등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퇴사 시 모든 수당이 포함된 총급여를 바탕으로 과소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 뿐 아니라, 퇴직 시에도 정산되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