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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2.21

건강보험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상실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퇴직정산 내역을받았는데

이 정산내역을 급여에 정산해야하는건가요

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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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료 퇴직정산을 진행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 퇴직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 차감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후에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된 경우,

    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면 되고,

    ②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하여 돌려받거나,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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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을 하셨으면 근로자에게 부탁하셔서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직접 반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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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퇴직정산 내역을받았는데

    이 정산내역을 급여에 정산해야하는건가요

    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

    -> 근로자에게 반납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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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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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지 부담분에 대하여 퇴직시 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해당 월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사업장에 고지되기 떄문입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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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

    정산내역만큼의 차액분 또는 공제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만큼 공제 또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하는부분(재직중 더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해당부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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