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료 퇴직정산을 진행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 퇴직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 차감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후에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된 경우,
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면 되고,
②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하여 돌려받거나,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