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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물범269
안녕하세요?
격월로 급여신고를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겨월로 나푸할 경우 최소 몇년을 납부해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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