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려합니다.
먼저 제 집은 2022년 12월 23일 전세금 5,000만원으로 입주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집 주인이 집 건물을 팔아 새로운 사람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한 후에 알게되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제 건물을 관리하는것을 원치않아 중도해지를 8월 10일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이 빌라의 경우 주차문제, 윗 집 소음, 창틀 물 샘(2층), 보일러 고장 후 정상화 미조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이다보니 집 주인변경 미통보를 핑계로 이사하고자 마음먹고 움직였습니다.
새로이 이사 갈 집을 10월 17일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이고 현 집주인도 10월 17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매수한 집주인은 연락이 잘 안되고 필요한부분을 여쭤보는 등의 포지션을 취했으나 답을 잘 주지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10월 17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사 갈 집은 1.5억이고 계약금 1500만원이 지급되어있으나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1억을 끼고 입주하는것이며 잔금 3500만원은 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납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