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후 다른 집 전세로 이사 갈 때 이삿날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려합니다.
먼저 제 집은 2022년 12월 23일 전세금 5,000만원으로 입주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집 주인이 집 건물을 팔아 새로운 사람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한 후에 알게되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제 건물을 관리하는것을 원치않아 중도해지를 8월 10일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이 빌라의 경우 주차문제, 윗 집 소음, 창틀 물 샘(2층), 보일러 고장 후 정상화 미조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이다보니 집 주인변경 미통보를 핑계로 이사하고자 마음먹고 움직였습니다.
새로이 이사 갈 집을 10월 17일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이고 현 집주인도 10월 17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매수한 집주인은 연락이 잘 안되고 필요한부분을 여쭤보는 등의 포지션을 취했으나 답을 잘 주지않습니다.
정말 만약에 10월 17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사 갈 집은 1.5억이고 계약금 1500만원이 지급되어있으나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1억을 끼고 입주하는것이며 잔금 3500만원은 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납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한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확실시 해보입니다만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아 이사를 못해 계약금을 잃는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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