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월세로 살던 중 직장으로 인해
방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는 2주 뒤 입주하는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중개수수료와 2주치 월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제가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빼버리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뿐,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