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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루106
호탕한노루10623.11.28

월세 계약 중도해지 하고 이사를 할 경우

1년 계약 월세로 살던 중 직장으로 인해

방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는 2주 뒤 입주하는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중개수수료와 2주치 월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제가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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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빼버리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뿐,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