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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도요143
탁월한도요14324.01.17

전세계약 임대인 계약파기 요청으로 인한 배액배상요구

안녕하세요. 2/1일 입주일로 전세 5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5,000만원 입금하여 2/1일 입주일에 맞춰 이사준비, 잔금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집주인에게 자기가 살던 집이 갑자기 매매되어 갈곳이 없어져서 저희 입주예정이었던 집에 들어와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지원금 300만원을 줄테니 2/1일까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입주하도록 부동산에 이야기 해놓겠다 합니다 .. 말도안돼는 이야기를 하셔서 2주만에 집을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사 준비과정을 생각하면 복잡하다..더 생각해보겠다.. 하고 하루지난 상황에서매매계약시 저희 계약건은 무시한채 진행을 했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배액배상이야기를 꺼냈더니 이야기가 잘못전해졌다고 살고있던 전세집이 갑자기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에 갈곳이 없어 저희에게 말했던거라고 하네요 .. 이사 2번가기 번거로웠던 부분이 있다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취소 이야기하시더니 배액배상 이야기 나오니 근처 저렴한 전세집 알아봐달라고 했다네요... 배액배상 기분이 나빴던지 그냥 들어와서 2년만 살다가 나가세요 라네요 .. 기분 상할데로 상해서 저희도 입주하기 싫다고 부동산에 말해놓은 상황이고요 .... 이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 입주해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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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입주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계약금 포기를 하라고 주장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당초 말한 사유를 고려하면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에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기에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집주인이 배액상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