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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169
눈부신가오리16923.05.03

이번에 주가조작 cfd가 궁금합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주식은 빠져도 0월이되는거아닌가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왜 더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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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주가조작에 사용된 CFD란 '차액결제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현물로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의 매매거래방법을 말합니다. CFD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차등된 레버리지 배율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것또한 가능한 거래 방법입니다.

    CFD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10%~40%의 증거금(투자금)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가 10만원, CFD를 통해서 100만원을 투자]

    • 40%보증금으로 활용하여 주식을 25주 매입 (2.5배수 레버리지 활용)
      해당 포지션의 반대매매 가격은 6만원 (25주X4만원=100만원)

    •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6만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반대매매 발생

    • 반대매매로 10주만 6만원에 매도가 되고 하한가 5만원에 있어 15주는 매도가 되지 않음

    • 다시 하한가가 발생하여 2만원에 15주가 매도 체결

    증권사는 총 반대매매를 통해서 90만원을 회수 실제 회수해야하는 금액은 250만원으로서 160만원의 차액분을 입금해야하는 상황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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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돼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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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주식 등의 자산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CFD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금액이 증거금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가납입을 해서 담보를 유지해야지만 강제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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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d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아마 한국의 경우 2.5배까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자기 돈으로 전부 움직인게 아니다 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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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는 다른 레버리지 상품과 다르게 증거금을 맡기면 2.5배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상의 손실이 나면 손실만큼을 더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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