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전입신고 등)을 충족한 경우라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40~50% 공제율과 기본한도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에 추가한도가 플러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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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