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170만원이상 이 맞나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170만원이상 이 맞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전입신고 등)을 충족한 경우라면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40~50% 공제율과 기본한도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에 추가한도가 플러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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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8.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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