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유로운천인조184
자유로운천인조18423.02.08

남편의언어폭력으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이 너무 막말을 많이합니다

너같이 정리도 못하는사람이 어딧냐

니가 일은할수나있겠냐

집에서 놀지말고 일해라

돼지어쩌구도 하구요 ,,,

언어폭력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자꾸 애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생활비정산할때마다 돈 너무쓴다고 화내구요

하지말라고 몇백번을 말해도 계속합니다

이런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정신병올것같아서 그전에 이혼하고싶은데요

이걸로 위자료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막말은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언어폭력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정도가 중해야하며, 횟수나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