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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인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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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언어폭력으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이 너무 막말을 많이합니다

너같이 정리도 못하는사람이 어딧냐

니가 일은할수나있겠냐

집에서 놀지말고 일해라

돼지어쩌구도 하구요 ,,,

언어폭력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자꾸 애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생활비정산할때마다 돈 너무쓴다고 화내구요

하지말라고 몇백번을 말해도 계속합니다

이런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정신병올것같아서 그전에 이혼하고싶은데요

이걸로 위자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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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막말은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언어폭력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정도가 중해야하며, 횟수나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