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언어폭력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정도가 중해야하며, 횟수나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