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서울 아파트들을 처분하시고 시골에 마당이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앞마당에다가 큰 정자를 건설하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에다가 건축물 허가 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앞마당 정자인경우 관할지자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