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서울 아파트들을 처분하시고 시골에 마당이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앞마당에다가 큰 정자를 건설하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에다가 건축물 허가 같은거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