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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아버지께서 서울 아파트들을 처분하시고 시골에 마당이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셨는데 앞마당에다가 큰 정자를 건설하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에다가 건축물 허가 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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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앞마당 정자인경우 관할지자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