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부모님이 왔다갔다하실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필요없는 창고를 없애고 작은 연못 같은거 만들면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안에 연못을 만드는 것은 행위개발 허가하고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시군구 건축과나 주택소관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이나, 집앞에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연못을 꾸미신다고 별도의 허가등은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도 연못 기준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으니, 조성전에 꼭 문의하여 원상복구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30~49cm 반경 2~3m 정도의 작은 연못을 만든다면 미허가이나, 경사도 깍이던지 일정크기 이상 절토 및 성토 행위가 잇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자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창고나 창고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철거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은 만드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