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앞마당에 연못 허가가 필요한가요?

시골에 부모님이 왔다갔다하실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필요없는 창고를 없애고 작은 연못 같은거 만들면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안에 연못을 만드는 것은 행위개발 허가하고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시군구 건축과나 주택소관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의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이나, 집앞에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연못을 꾸미신다고 별도의 허가등은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도 연못 기준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으니, 조성전에 꼭 문의하여 원상복구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땅이라도 연못 사이즈에 따라 허가필요유무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30~49cm 반경 2~3m 정도의 작은 연못을 만든다면 미허가이나, 경사도 깍이던지 일정크기 이상 절토 및 성토 행위가 잇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자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창고나 창고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철거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은 만드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