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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서나금

서나금

10월달에 아이폰으로 바꿧는데..

10월달에 매장가서 아이폰16으로 바꿧는데 제가 유심칩만 바꿔서 아이폰미니12를 쓰고잇는데 아이폰16을 당근에 팔려고하는데 기계값잇잖아요 그거 다갚아야 공기계로 팔수잇나요? 그냥 공기계로 만들어서 팔고싶은데.. 기기변경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10월에 매장가서 아이폰16으로 바꾸실때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공시지원으로 가입하셨나요? 공시지원으로 가입하셨다면 내년10월까지 아이폰12미니로 기기변경을 못합니다. 기기변경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심만 꼽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통신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정기변을 하는것을 못한다는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기값을 통신사에서 지원받고 가입했기때문에 다른 기기로 확정기변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심만 바꿔끼고(아이폰12미니) 새로 구매하신 아이폰16을 판매하고, 내년10월에 확정기변하셔야합니다. 이 때 아이폰16은 판매했어도 실제로 전산상 기기의 주인은 10월에 개통한 질문자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셨다면 (요금제25%할인) 아이폰12미니로 곧장 확정기변(전산등록)하시면 바로 공기계로 되기때문에 문제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계약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셨으니 남은 할부 대금도 전부 질문자님에게 청구 됨으로 공기계로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