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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예정중인데 1억이상 필요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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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 됩니다. 리모델링조합이라고 하죠.

    소유자들에게 여러 곳의 건설사들의 설계를 보고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요.

    설계안에 보면 공사비와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이야기한게 1억원 이상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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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예정이라면 사실상 예상 분담금은 변동가능성이 크기에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분당금은 건축비용과 사업비용으로 구성되며,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평형에 따라 분배해여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 사업진행이 늦추어지거나 건축자제비용 등이 인상될 경우 사업비용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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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주최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여 각세대에 평수에 맞춰 n/1 형식으로 나눠서 비용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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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시 세대별 분단금은 공사비,사업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분담금은 건축물의 심의 후 권리변동계획 수립단계에서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계획승인득 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분단금확정총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참고사항 : 조합원 분단금은 증축면적,위치,조망등에 따라 호별 달라질 수 있음.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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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선호될수 있는데, 그 분담금이 의외로 높아서 주민들간의 불만이 높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증축과 개축의 사업으로 결국은 세대수를 늘려서 분양을 많이하는 것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리모델링은 분담금은 건축 평당으로 계산되어 분양가, 공사비, 일반비용과 수입등을 계산하여 조합원들이 분담하게되는데, 주민 2/3가 동의를 해야 사업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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