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회계연도와 입사기준 궁금합니다
22.03.14 입사일인데
24.02.29~03.08
중으로 퇴사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해당건에 관련해서
입사일이 3.14인데 2년 만기 안채워진 시점에서
당해년도 연차를 정리할수가 있는걸까요?
현 회사에서 매년 1월 에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가 편하자고 하는걸수도있다고해서요.,,
2년을 채우고 나가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3월 8일까지 근로후 연차소진으로 만 2년을 채워 넘겨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수당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 2년 1일은 채우고 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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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하게 되므로, 2024.3.14.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퇴직시점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 2년을 채우고 퇴직하여야만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4. 3. 14. 에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때까지 근무해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만 2년 넘긴후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4년 3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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