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관련 회계연도와 입사기준 궁금합니다
22.03.14 입사일인데
24.02.29~03.08
중으로 퇴사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해당건에 관련해서
입사일이 3.14인데 2년 만기 안채워진 시점에서
당해년도 연차를 정리할수가 있는걸까요?
현 회사에서 매년 1월 에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가 편하자고 하는걸수도있다고해서요.,,
2년을 채우고 나가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3월 8일까지 근로후 연차소진으로 만 2년을 채워 넘겨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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