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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24.02.21

연차수당관련 회계연도와 입사기준 궁금합니다

22.03.14 입사일인데

24.02.29~03.08

중으로 퇴사가 이루어질것같습니다.

해당건에 관련해서

입사일이 3.14인데 2년 만기 안채워진 시점에서

당해년도 연차를 정리할수가 있는걸까요?

현 회사에서 매년 1월 에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가 편하자고 하는걸수도있다고해서요.,,

2년을 채우고 나가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3월 8일까지 근로후 연차소진으로 만 2년을 채워 넘겨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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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수당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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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 2년 1일은 채우고 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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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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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하게 되므로, 2024.3.14.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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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퇴직시점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 2년을 채우고 퇴직하여야만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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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4. 3. 14. 에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때까지 근무해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만 2년 넘긴후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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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4년 3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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