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만큼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1월 1일 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84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8월 22일 15일, 2018년 8월 22일 15일, 2019년 8월 22일 16일, 2020년 8월 22일 16일, 2021년 8월 22일 17일, 합계 79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퇴사일이 2월이나 3월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