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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스라소니43
배고픈스라소니4322.01.13

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

입사일

2016.08.22

마지막근무일

2022.02.25

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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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다음 계산 내역 중 퇴사일부터 3년 범위 내의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유급휴가]

    20160822

    20170822 15

    20180822 15

    20190822 16

    20200822 16

    20210822 17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유급휴가]

    20160822

    20170101 : 5.5

    20180101 :15

    20190101 : 15

    20200101 : 16

    20210101 : 16

    2022010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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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개수

    2016.08.22. ~ 2017.08.21. : 11개

    2017.08.22. ~ 2018.08.21. : 15개

    2018.08.22. ~ 2019.08.21. : 15개

    2019.08.22. ~ 2020.08.21. : 16개

    2020.08.22. ~ 2021.08.21. : 16개

    2021.08.22. ~ : 17개

    2. 퇴사일이 3월인지 혹은 2월인지에 따라 연차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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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만큼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1월 1일 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84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8월 22일 15일, 2018년 8월 22일 15일, 2019년 8월 22일 16일, 2020년 8월 22일 16일, 2021년 8월 22일 17일, 합계 79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퇴사일이 2월이나 3월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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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1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및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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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

    입사일

    2016.08.22

    마지막근무일

    2022.02.25

    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

    -----------------------------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1.1 기준이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8.22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모두 동일합니다.

    16.8.22 입사

    17.1.1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이후 : 0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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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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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1~2021.12.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이 달라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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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016.8.22. 입사 2022.2.25. 퇴직 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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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

    입사일

    2016.08.22

    마지막근무일

    2022.02.25

    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게연도가 유리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 79개 / 회계연도 84or85

    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

    달라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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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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