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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연말정산하다가 오늘까지 동의를 안하게 될시 세액공제 못받나요?

연말정산할때 간소화동의를 하지않게 되었을때 하지않은사람은 세액공제를 못받고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을 많이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 일괄 제공 동의에 관계없이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임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입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회사에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에 하시던 것 처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